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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놓았습니다.

우수한 의료진과 진료시스템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급여(보호1, 2종)환자입니다. 진료 보기전 뭐가 필요한가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혈우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④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⑤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 받고 자 하는 경우

  ⑥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⑦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⑧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3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①~⑤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능, ⑥~⑩의 경우 제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급여법에 의거해 위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제2차 또는 제3차기관을 이용하여야하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의 총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에 의해 반드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진료, 입원 할때 차 가져가면 주차 할 수 있나요?
 주차장이 있지만 협소하여 주차 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주차 대수에 대해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들은 가능 하지만 RV차량, 대형차량 등은 주차장에 주차가 안되며 외래환자 위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힘드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무료 주차 시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외래 : 무료 주차 1회 3시간.

 ● 입원 : 입원 당일 1회 6시간, 퇴원 당일 1회 6시간.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진료후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과 수술 방법이 구분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대략적인 수술비용이라도 가늠될 수 있습니다. 진료후 결과가 수술을 요하는 환자분들께서는 본병원 3층 원무과 옆에 마련된 상담실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후 어디 부위에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본 병원 상담실인 02)3489-8008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하다 다쳤거나, 차 사고가 났습니다. 진료가 가능한가요?..
 네, 진료가 가능합니다. 본 21세기병원은 산재(산재보험), 자보(자동차보험) 2가지의 경우 모두 지정 되어있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 합니다. 산재 환자분은 회사에서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시면 되고, 자보 환자분은 보험 회사 이름과 사고 접수 번호를 알아 오시면 됩니다. 원무과에 오셔서 접수 해주실 때 제출 하시면 되고 의료보험 환자와 똑같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관절부위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되나요? ..

“MRI검사 보험급여 확대”


종전 MRI검사는 각 장기의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환자 본인이 100% 부담을 하였으나 2010년 10월1일부터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10년 10월 1일 부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

2. (개정)추가 지정된 MRI 질환별 급여 대상

 - 척추질환 :

염증성 척추병증 : 척추 결핵 등 염증성 척추병증 진단시에 급여 대상이됨.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 관절질환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손상(반달연골의 열상 )

3. 산정횟수(적용횟수) : 위 2번의 경우는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

   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 인정함.

 

주요 질의응답

【MRI 관련】

연번

질의

응답

1

 급여대상 질환 중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포함 여부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임.

2

 염증성 척추병증의 범주

 척추의 골수염, 척추 결핵, 추간원반의

 (화농성) 감염 등을 의미함.

3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의 범주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함.

※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음.

4

 무릎외의 타 부위 인대 손상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무릎외의 타부위 인대손상은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수술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MRI 급여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임. 

4. 각 장기의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등만 적용(기존과 동일)

  가. 암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 (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 (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4)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수두증

    (8)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 기타 문의사항

 

: 21세기병원 원무과 02)3489-8002~5


척추 수술후 무조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진단은 환자가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수술한 주치의가 검사후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후 결과에 따라 발급여부가 결정 됩니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당일로 진료, 검사, 결과를 모두 볼 수 있나요?
 

본 21세기병원은 당일에 검사, 결과 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병원은 환자분의 편의를 위하여 대학병원과는 달리 당일 진료 및 당일 결과를 시행 합니다. 따라서 환자 한분의 진료 소요 시간이 길 경우 3~5시간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편의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추후 진료(검사결과)를 예약 하셔도 좋습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마지막 차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도대체 선택진료(특진)가 뭐에요?

본 21세기병원은 의료법 제 37조 2의 규정에 의거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선택진료란 전문의 자격 취득후 10년이 경과한 진료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가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선택진료는 원무과 앞에 비치된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환자 본인이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1. 진         찰  -  진찰료의 40% 가산
2.  의 학 관 리  -  입원료의 15% 가산
3.  영 상 진 단  -  영상진단료의 15% 가산
4. 마         취  -  마취료의 50% 가산
5. 처 치 · 수 술  -  처치·수술료의 50% 가산

 

 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 21세기병원은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처방전을 분실 했습니다.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가.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 처방전을 재발급하기 위한 진찰여부는 의사의 판단하에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발급된 처방전에 “재발급” 표기를 하지 아 니하여 이를 요양기관에서 입증할 수 없다면, 이는 수진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요양기관에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나.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후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 내원시 원칙적으로 의사의 판단하에 재발급 여부가 결정 되며 진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진찰료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비급여 검사 비용이 왜 병원마다 다른가요?
 

비급여 대상 검사는 의료법 제45조(의료보수)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신고한 금액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의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을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비급여에 대해 홈페이지에 고지하거나 병원에 책자를 만들어 비치 해 두게 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68호)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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