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진료기록 - 10년 수술기록 - 10년 처방전 - 2년
검사소견기록 - 5년 방사선사진 및 판독지 - 5년
간호기록부 - 5년 진단서 -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 이외에는 열람이 안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 담당의사 진료일에 직접 내원 하여야 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담당의사 진료일에 맞춰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의 구비서류를 꼭 지참하여 내원 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 한달정도는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증상이 없으면 끊어도 무방하나 통증이 남아 있다면 일정기간 복용을 계속 하는것이 좋습니다.
속이 좋지 않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주치의와 상의 후 약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 후 아프지 않던 다리가 아픈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상처 속 피가 잔존하여 생기는 증상이므로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한쪽으로만 수술을 받은 경우는 새로운 병이 생겨 아플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밥을 빼기 전에는 가능한 상처에 물리 않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밥을 빼고 3일정도 경과 후 간단한 샤워를 하시면 됩니다. 퇴원시 병원에서 드리는 방수 거즈를 붙이면 가벼운 샤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