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11월 13일 금요일부터 시행합니다.
1. 착용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과태료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3. 마스크종류 -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23